기업협업 프로그램

기업협업 프로그램

  • 산학연계상호교육 산학연계 상호교육지원 프로그램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댓글 : 0건
  • 작성일 : 24-11-22
  • 조회수 : 61회

본문

안내사항

 

1. 산학연계 상호교육 : 대학의 단방향 산업체 지원이 아닌 쌍방향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산업체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체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산업체 특강 / 재직자 교육 산업체 특강 등

 

2.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당 특강 1(필수사항)  회의비 지원

-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 1건 시행 시 동일 기업에 한하여 1회 특강 지원

- 비정규 특강, 세미나만 가능, 정규 교과목 시간 중 진행 불가

관련 강사는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소속 직원인 경우 모두 가능

- 산학연계 상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함진행 순서는 무관함산학연계 상호교육을 먼저하고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됨

-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 : 산업체 재직자 교육현장애로컨설팅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산학공동 기술(지식)사업화 과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3. 운영기간 : 1023~ 1130(특강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126)

 

 

4 .신청 제출 서류

 

. 특강일 전까지 제출

- 산학연계 상호교육 신청서, 소요경비 예산내역서 (첨부자료 참조)

- 초청연사 경력사항 및 이력서 (자유양식)

 

. 특강 실시 후

- 산학연계 상호교육 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교육자료, 참여학생 명단

- 초청연사 신분증 및 통장사본, 영수증 제출

 

. 회의비 사용시 : 회의비 관련 증빙 제출 (회의록, 카드사용 영수증 첨부지, 참석자 명단)

 

결과보고서 제출 : 특강 종료일 후 1주일 이내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운영 지원 사항

 

- 회의비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만 지원

  산학연계 상호교육 대상 프로그램 : 산업체 재직자 교육현장애로컨설팅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과제산학공동 기술(지식)사업화 과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회의 시 학생 참여는 가능하나회의비 지출에 필요한 참여인원 산정에서는 제외함

     1인 최대 3만원(식대 및 다과비 포함이내 준수, 1강의당 1, 1회 최대 30만원 이내 권장

다과비

      참석인원 수에 맞게 지원

      학생 1인당 5천원 이내

기타 경비 지원

      인쇄비현수막 제작 등

      필기도구소모품 구매 불가

예산 집행 방법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강사료 지급 등)를 통한 집행 및 관리

        회의비 사용 시 법인클린카드는 LINC 3.0 사업단 방문하여 카드 수령사용 후 즉시 반납

      예산 집행 후 관련 서류 1주일 이내로 제출 권장


6. 문의처 : LINC3.0사업단 기업협업센터 박지상 산학교수(053-810-4597)

           LINC3.0사업단 행정지원팀 서정민 담당(053-810-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