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업 프로그램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정의 및 목적 LINC 3.0 사업단 특화분야인 미래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와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을 통해 대학의 R&D 능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함

종류(분류) 정의
ICC 분야과제 특화분야 ICC 연계 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제
산업체수요 과제 지역산업체의 수요의 핵심 기술 개발과제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창작지원 과제 교원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기술창업 지원
공유협업지원 과제 공유협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정형 과제로 공유협업 주체 간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과제

지원대상

LINC 3.0 사업단 유료 가족회사

추진절차

과제제안 공고 → 과제계획서 접수 → 과제 심의/선정 → 과제협약 및 진행 → 결과보고 접수/심의 → 특허출원 통지서 접수

  •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수립 (매년 6월)

  • 2 수요조사 공고·실시

    수요조사 공고

    참여 희망기업에서 과제제안서 제출

    매칭된 교수 또는 LINC3.0사업단 소속 교수가 제출
  • 3 사업 공고

    LINC3.0사업단 참여학부(과) 교수에게 과제 공고

    미지정 과제제안서에 한해서 적용
  • 4 과제계획서 접수

    과제책임자가 과제계획서 제출

  • 5 과제평가·선정

    기술혁신위원회 개최

    접수된 과제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연구개발비 심의

  • 6 기술이전 연계 접수

    과제 선정 1개월 내로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이전 실시

  • 7 과제협약 및 진행

    과제 선정 기업의 기술이전 협약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협약 미 이행 시 자동탈락

    각 과제별 진행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집행

  • 8 중간 점검

    각 과제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과제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과제비의 1/2 집행 완료
  • 9 결과보고서 제출·평가

    과제 종료 시에 보고서 제출

    다년과제의 경우 차년도 계획서 제출

    기술혁신위원회 완료 평가 실시

    연구비 편성기준

연구비 편성기준

연구비 편성 및 집행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 운영규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및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을 준용함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 후 연구비 편성 기준을 준수함. 기준 불일치 집행 금액 발생에 따른 관련 제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제책임자에 있으며, LINC3.0사업단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추진방안

과제 참여기업은 사업단 지원 과제연구비(국고지원금)의 30%를 연구비 대응 자금으로 현금 매칭 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으로 협약 전까지 입금해야 함

사업단 지원 과제연구비(국고지원금) + 참여기업 현금매칭으로 총 연구비를 산정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함

과제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 구성은 20%이상, 최소1명 이상으로 함

참여 학부(과) 재학생이 2명 이상(대학원생 1인 이상 필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야 함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함

100% 참여기준 : 학부생 100만원/월,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함
산학공동과제로 선정된 후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 기술혁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아래 연구 계획의 변경 시에는 기술혁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비 항목간의 변경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 첨부)

기기·장비 구입 계획의 변경 (사유서 첨부)

연구비 비목간의 변경은 연구비 정산 시에 일괄적으로 보고함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기술혁신위원회의 승인 필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하였을 때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과제 관리방안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전까지 과제 결과보고서, 특허출원 완료명세서(실용화지원과제에 한함) 및 연구노트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과제 결과보고서는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함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반드시 과제 수행을 성실‧이행해야하며,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단의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필요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LINC3.0사업단의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

    • 국문
      표기 시
    •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연구결과입니다.
    • 영문
      표기 시
    •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3.0)"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