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업 프로그램

대학보유기술

  • 정의 및 목적 LINC3.0사업단 참여학부(과) 참여교수의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의 산학협력을 추진함

지원대상

LINC3.0사업 참여학부(과) 참여교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

추진절차

  • 1 특허 출원/등록 신청

    참여교수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직무발명신고서 제출

    해외출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2 특허 출원/등록 진행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등록 업무 진행

    출원/등록이 완료될 경우,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출원(등록)완료보고 공문 및 청구서 제출

  • 3 특허 출원/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 출원/등록에 따른 비용 요청 시 LINC3.0사업단에서 관련 비용 지원

지원규모

100% 지원 : LINC3.0사업단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발생한 특허

50% 지원 : 참여학부(과) 참여교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 특허

해외특허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교직원 부담금(상한 150만원)을 지원함

LINC3.0사업단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LINC3.0사업단에서 지원한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로 발생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실시시기 및 기간

수시 시행

신청방법

특허 발명자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직무발명신고서 제출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법인을 통한 특허 출원/등록 업무 진행

출원/등록이 완료될 경우,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출원(등록)완료보고 공문 및 청구서 제출

기업협업센터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검토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검토 의견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전달

“지원함”으로 결정된 특허에 대해 출원수수료/특허수수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