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공고 |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0. 06. 01.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장
1. 목적
영남대학교와 산업체 간의 쌍방향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대학의 단방향 산업체 지원이 아닌 대학과 산업체
간의 상호교류 교육을 통해 가족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현안에 대한 적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가. 대학에서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후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 관계자
※ 산업체 대상 : 민간산업체, 연구소, NGO단체, 민간단체 등
※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 : 사원재교육, 현장애로컨설팅,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나. LINC+사업단 참여학부(과) 참여교수
다. LINC+사업단참여학부(과) 재학생(대학원생포함)
3. 지원 금액
1회 당 최대 100만원지원 (단, 학부(과)별연간 최대 200만원)
※ 회의비, 강사료, 기타운영비(현수막, 인쇄비 등) 포함
4. 교육 운영 기간 : 2020.06.01.~ 2021. 01. 29.
※ 2021년 1월 말까지 교육 완료
5. 교육 참여
가. 참여 방법
1)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 후 그 기업체 관계자가 학생들을 위해
산업체특강(강의)을 진행하는 경우
2)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진행 순서는 무관함. 즉,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을 먼저하고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됨
※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사원재교육, 현장애로컨설팅,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은
개별 프로그램 관련 진행은 각 각의 운영매뉴얼을 준용 함.
나. 지원 내용
1) 회의비
◾ 대상 : 참여교원, 행정직원, 가족회사 임직원 등
◾ 지원 금액 : 30만원이내 (1인 3만원이내)
2) 강사료
◾ 대상 :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산업체 관계자
※ 아래 「별표 1」원고료·강사료·수당및 기술지도 자문비 지급기준, 「별표 5」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등 사례금 상한액 의하여 강사료를 지원함
※ 출장비 지급불가
3) 기타운영비(현수막, 인쇄비 등)
다. 예산 집행 방법
1) LINC+사업단연구비카드 결제 (LINC+사업단방문하여 카드수령, 사용 후 즉시 반납)
※ 예산 집행 후 관련 서류 1주일 이내로 제출
6. 신청 접수 및 방법
가. 신청서 제출
◾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신청서 [붙임1]
◾ 소요경비 예산내역서 [붙임2]
◾ (가족기업 미가입시) 가족기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나. 제출방법 : LINC+사업단 이메일로기한 내 제출 신청
▪ 접수기한 : 20. 06. 01 ~ 21. 01. 29 (과제 운영 기간동안 상시접수)
▪ 접수메일 : 교내 전자메일(LINC+사업단 행정지원팀 오수민(smoh@ynu.ac.kr))로제출
※ 제출서류는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며, 반드시 해당직인 날인 후 SCAN본과원본 hwp파일을 같이송부
※ 원본서류는 반드시 업무연락 편 또는 우편으로 LINC+사업단 오수민 담당 앞으로 제출 요망
(원본서류 미제출 시 선정 평가대상 제외)
다. 결과보고 서류 : 운영 종료일 후 1주일 이내 다음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붙임 3]
▪ 교육현장 사진 및 교육자료(자유양식)[별지]
▪ 교육 참석자 명단 [붙임 4]
▪ 영수증 첨부지 [붙임 5]
▪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명단 [붙임 6] [붙임 7]
▪ 강사료 영수증 [붙임 8] (강사신분증 사본 + 강사 통장사본 첨부)
7. 문의처
○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장김정군 교수 ☎ 053-810-2768
○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기업협업팀장 김재경 교수 ☎ 053-810-4599
○ LINC+사업단 행정지원팀오수민 담당 ☎ 053-810-4519
8. 붙임
1. [붙임1] 산업체 상호교류교육 (붙임1 ~ 붙임8, 별지 해당)
2. [붙임2] 가족기업 및 유료회원사 등록절차 및 안내
3. [붙임3] 산업체 상호교류 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별표1, 별표5 해당). 끝.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